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을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09 부가46015-2109 부가460152109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의 조기정착과 가입자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휴대폰 판매승인을 받고 자기와 특수관계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자기의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이동전화 단말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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