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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112 부가46015-2112 부가460152112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분양하고 부속토지는 일정기간동안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당해 토지사용료 전액을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받는 경우 당해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분양대금의 일부인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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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112 부가46015-2112 부가460152112 19970911 199709 1997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