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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질의 및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46015-2114 부가46015-2114 부가460152114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3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조 제1∼5호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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