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115 부가46015-2115 부가460152115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부수된 주차장부분을 제외한 상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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