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을 요구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17 부가46015-2117 부가460152117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1,3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상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 소비46015-48, 1996.02.27 ※ 소비46015-37, 199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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