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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의료장비와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부가46015-2122 부가46015-2122 부가460152122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로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011-2310, 199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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