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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27 부가46015-2127 부가460152127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기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속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주)○○과 항구에서 내는 세금, 수수료 등 지급관련 계약서 사본과 실제 받은 영수증 사본 및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일부 대금착복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착복한 것으로 주장하는 일부대금의 구체적이 내용 및 관련 서류 또는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또는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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