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서식(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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