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212 부가46015-212 부가46015212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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