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30 부가46015-2130 부가460152130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토지,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분양대행업자로서 동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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