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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131 부가46015-2131 부가460152131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동규칙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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