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당해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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