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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요건

부가46015-2136 부가46015-2136 부가460152136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함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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