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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2.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37 부가46015-2137 부가460152137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가 기술사인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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