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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범위

부가46015-213 부가46015-213 부가46015213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 1996.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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