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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

부가46015-2145 부가46015-2145 부가460152145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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