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임차사업자가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151 부가46015-2151 부가460152151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 내의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본문
1. 백화점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동 건물 내의 판매장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완료하여 동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차사업자는 임대사업자인 동 건물주에게 설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설치완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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