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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2152 부가46015-2152 부가460152152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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