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해외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53 부가46015-2153 부가460152153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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