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154 부가46015-2154 부가460152154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신축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신축상가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사완료한 경우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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