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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계약 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2156 부가46015-2156 부가460152156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1.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함에 있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당초 계약내용 중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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