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및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기일 전 포함)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조 제1∼5호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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