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 및 경정청구 여부
부가46015-2158 부가46015-2158 부가460152158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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