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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159 부가46015-2159 부가460152159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테니스강습자가 테니스장에 상주하면서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테니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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