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8.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162 부가46015-2162 부가460152162 19970918 199709 1997 09 18
요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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