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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8.

사업자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19970918 199709 1997 09 18

요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대형종합병원의 각 별실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30분당 100원)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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