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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0.

원자재를 국외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72 부가46015-2172 부가460152172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무환, 유상 포함)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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