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0.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75 부가46015-2175 부가460152175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인가공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 없이 직접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동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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