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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법원 등이 경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17 부가46015-217 부가46015217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법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그 공급시기인 당해 완납일에, 당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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