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2.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2181 부가46015-2181 부가460152181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보훈기금증식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을 받아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한국보훈복지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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