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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4.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198 부가46015-2198 부가460152198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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