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9 부가46015-219 부가46015219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5.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8,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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