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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20 부가46015-220 부가46015220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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