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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7.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215 부가46015-2215 부가460152215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 영위 사업자가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귀 질의의 경우 T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중계국을 설치하고 동일송수신군 내에서 식별부호가 같은 이용자 상호간에 통화가 가능한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각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실제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귀 질의의 지사 또는 지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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