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7.
ISO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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