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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7.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경감대상의 요건

부가46015-2220 부가46015-2220 부가460152220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본문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8년 1기 확정 신고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대상업종에 대하여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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