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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7.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부가46015-2221 부가46015-2221 부가460152221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포함)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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