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7.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23 부가46015-2223 부가460152223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휴대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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