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7.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229 부가46015-2229 부가460152229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06.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39, 1996.06.25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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