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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 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2 부가46015-222 부가46015222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6, 1995.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6, 1995.05.18 1.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의 탈퇴,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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