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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여부

부가46015-223 부가46015-223 부가46015223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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