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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부가46015-2245 부가46015-2245 부가460152245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를 의미함)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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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부가46015-2245 부가46015-2245 부가460152245 19971001 199710 1997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