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부가46015-2249 부가46015-2249 부가460152249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5.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부담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회계41301-1888, 1997.7.14.)사본을 참고. 붙임 : ※ 재회계 41301-1888, 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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