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2251 부가46015-2251 부가460152251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나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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