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260 부가46015-2260 부가460152260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의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체가 그 대가를 당해 일부 신축상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동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자는 당해 대물변제한 신축상가의 시가상당액(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건설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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