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매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가를 보완하고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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