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분양계약체결 전 분양청약의 청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46015-2266 부가46015-2266 부가460152266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추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당해 청약금이 분양금의 일부로 확정되는 때에는 그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청약금이 분양금의 일부로 확정되는 때가 청약시인지 분양계약시인지 여부는 청약 및 분양계약내용과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임대용역개시 후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