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4.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조사 유형
부가46015-2281 부가46015-2281 부가460152281 19971004 199710 1997 10 04
요지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소매업을 1996. 5. 28 개시를 후 1996. 1기 매출액이 5,104,540원, 1996.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당해 1996. 1기 및 1996. 2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5조 및 제21조와 동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