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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284 부가46015-2284 부가460152284 19971004 199710 1997 10 04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항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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