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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4.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46015-2308 부가46015-2308 부가460152308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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